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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쁜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의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연장이란?
연장 기간: 기존 신청 기한인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결정 배경: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충분한 신청 기간 확보를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 절차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히 중요한 사항:
피해자 인정 요건: 신청 기한은 연장되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조기 신청 권장: 신청 기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결정 및 실제 지원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정책: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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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번 신청 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안정, 금융 지원, 경·공매 절차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 주의: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임차 주택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여건 및 피해자 상황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주택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의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행위,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 소유권 양도, 다수의 주택을 매입 등).
주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상의 모든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 지원.경매 차익 부족 시 국가 재정 지원.
주거 안정 지원:
LH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임대료 감면 (최대 2년).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시 LH 등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최대 10년 거주, 이후 추가 10년 연장 가능).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연계, 최대 4억원, 연 1.85~2.7% 금리, 최장 30년).
기존 전세 관련 대출 연체 정보 삭제 지원 (피해자 결정 시).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용 회복 지원:
채무 상담, 신용 회복 절차 안내 등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세제 지원:
취득세 감면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26.12.31.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피해 주택 재산세 감경 (최초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50% 경감).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제공.
추가 지원 및 개정 내용 (2024년 9월, 2025년 예상)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이중 계약 사기 피해자, 전세권 설정자 등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보증금 한도 상향 (3억원 → 5억원 이하, 필요시 2억원 범위 내 추가 상향 가능).
신탁 사기 및 위반 건축물 피해 구제: 신탁 사기 주택, 안전에 문제없는 위반 건축물도 LH 등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
다가구 주택 경매 지원: 피해자 과반수 동의 시 LH 등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 지원
피해 주택 안전 관리 강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감독 근거 마련.
긴급 지원 기준 완화: 긴급 복지 지원 시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완화 가능.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 설치: 정부 출연금 및 은행 기여금 등으로 기금 조성하여 피해 지원 재원 마련 예정.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은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