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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6개월 이상 동안 스스로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진답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nhis.or.kr/nhis/minwon/pension/movePensionPage.do?pensionMenuId=MENU_WBM04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급 판정 절차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먼저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이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9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및 관련 법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주요 혜택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상처 관리 등 제공
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낮 또는 밤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단기 보호: 가족의 사정 등으로 잠시 동안 어르신을 시설에 보호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등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
⬇️⬇️⬇️ 찾아가는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bokjiro.go.kr/ssg/pbcm/pblcServDetail.do?servId=IDC000004288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간략하고 쉬운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usuok1204.tistory.co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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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급여: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24시간 돌봄, 간호, 재활 등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설
본인 부담금
재가 급여: 서비스 비용의 15% 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시설 급여: 서비스 비용의 20% 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는 8% 또는 1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주의사항
3등급, 4등급, 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 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 급여 중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크게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예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등) 및 일상생활 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상처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급식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 보호: 가족의 사정 등으로 잠시 동안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합니다.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받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24시간 돌봄,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s://www.longtermcare.or.kr/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해요. (만 65세 미만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은 인터넷/앱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65세 이상: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미만: 신청서 및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등급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기요양 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재가 급여는 서비스 비용의 15%, 시설 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률이 더 낮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